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기술보증 지원 |
| 👥 지원 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 💰 지원 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 기술보증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문의 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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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술보증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기술보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