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 👥 지원 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 💰 지원 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봉사/기부||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지원 내용 및 혜택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문의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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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