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지원 내용○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봉사/기부||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지원 내용 및 혜택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