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 여러분과 유족분들께, 국방부에서 특별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과거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셨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아직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거 특수임무의 특성상 보안 유지가 중요했기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며,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 총액 중 일정 비율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 (육군: 1951.3.6~2002.12.31, 해군: 1949.6.10~2002.12.31, 공군: 1951.5.15~1971.8.31).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방부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 지급 결정 시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보상금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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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직접 입력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또는 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