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원 2026년 최신 정보 완벽 가이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복잡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유입을 늘려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이 사업의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6년,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지원 대상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 내용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 이용 보조
📝 신청 방법직접 입력
📅 신청 기한1월~2월 초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고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상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과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차장 이용 보조는 고객들이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쇼핑 환경에 뒤쳐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한,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이력이 있거나,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사업 추진 방향,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3. 현장 평가 및 심의: 시·군·구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시장 등을 선정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 대상 시장 등에 대해 최종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 여부 및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해당 시·군·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이 외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하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