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복잡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유입을 늘려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이 사업의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6년,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 이용 보조 |
| 📝 신청 방법 |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고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상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과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차장 이용 보조는 고객들이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쇼핑 환경에 뒤쳐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또한,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이력이 있거나,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사업 추진 방향,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합니다.
- 신청서 제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 현장 평가 및 심의: 시·군·구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시장 등을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 대상 시장 등에 대해 최종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 여부 및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해당 시·군·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이 외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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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하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