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침해 등의 위협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술 침해 상황에 대비하고, 보험료 부담은 줄여 기술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기술침해 보험료 70% 지원 (해외보험 80%)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 유출, 모방 등 다양한 기술 침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소송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기술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술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소재 기업은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자산 규모, 상시근로자 수 등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 보호대상 기술 보유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플랫폼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술보유 증빙 서류 (특허, 인증서 등)
- 보험 가입 신청서
- 기타 (사업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여부는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으로 소중한 기술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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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