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바탕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회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 👥 지원 대상 | 특허/상표 보유 중소/초기 중견기업 |
| 💰 지원 내용 |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보증/대출/투자 연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유형별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거나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P담보대출연계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IP투자연계는 투자기관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IP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입니다. IP보증연계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자금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즉,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특허(출원 또는 등록) 또는 상표권을 보유
- 자격 요건 2: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활용 중
- 자격 요건 3: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
📝 신청 방법 및 절차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유형별(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신청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각 연계 기관(보증기관, 금융기관, 투자기관)과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각 유형별(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특허/상표 등록증 사본 또는 출원서 사본
- 지식재산 활용 실적 증빙 자료 (제품 판매 실적, 계약서 등)
- 재무제표 (최근 2년)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추가 정보:
- 신청 기한은 예산 규모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각 유형별(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지원 내용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s://www.kipa.org)에서 사업 공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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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현재 특허(출원 중 또는 등록) 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관련 기관(보증기관, 금융기관, 투자기관)과 사전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