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산림 체험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숲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숲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아동수당/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활동지원인력 |
|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바우처 지급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
|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2일 ~ 1월 30일 |
|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이용권은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전국 각지의 산림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산림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숲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들이 숲과 더 가까워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 (기관 종사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조건에 해당될 경우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www.forestcard.or.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이용권 신청: ‘이용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 제출 서류 업로드 (해당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신청 시): 가족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더 자세한 정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아동수당/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인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