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인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6.25자녀수당은 보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며, 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수당을 통해 자녀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교육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제적자녀수당, 승계자녀수당, 신규 승계자녀수당으로 구분되며, 각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수급 대상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6.25자녀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약속하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6.25자녀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쟁 참전 군경 자녀: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특정 부대 소속 참전 군경 자녀: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전투경찰대 소속 참전 경찰공무원 자녀: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6.25자녀수당은 대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포함).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매월 58만 5,000원 (생계곤란 시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은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6.25자녀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6.25자녀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녀수당 수급자 지정과 관련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신청 시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자세한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