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공로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년 8월 15일 ~ 1953년 7월 27일, 특정 조직/부대 소속으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금액은 심의를 통해 결정)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04.01 ~ 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6.25 전쟁 전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보훈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의 점령 지역에서 유격전이나 첩보 활동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늦게나마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로금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개별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평일 09:00~17:00)
- 우편 신청: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로자(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단,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단,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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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