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수칙은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리한 식중독 예방 6대 요령, 곧 손 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하기, 끓여 먹기, 보관온도 지키기를 기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가운데 집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손 씻기 시간,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섞어 쓰는 습관, 중심까지 익히지 않는 조리, 실온에 오래 둔 남은 음식입니다. 이 글은 6대 요령을 하나씩 풀고, 숫자로 정해진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관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식약처 기준을 기본으로 쓰고, 차이가 나는 곳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식약처 6대 요령: 손 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하기, 끓여 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습니다.
- 육류는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힙니다.
-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로 보관하고, 조리 후 2시간 넘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식중독 예방 6대 요령, 한눈에 보기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6대 요령을 손 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하기, 끓여 먹기, 보관온도 지키기로 안내합니다. 이 여섯 가지는 식재료를 만지기 전부터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까지 이어지는 순서와 대체로 맞아떨어집니다.
아래 표는 각 요령에서 이 글이 다루는 핵심만 뽑은 것입니다.
| 요령 | 핵심 내용 |
|---|---|
|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 구분 사용하기 |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고 칼·도마도 구분 사용 |
| 익혀 먹기 | 육류 75℃, 어패류 85℃, 중심온도에서 1분 이상 |
| 세척·소독하기 |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 |
| 끓여 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기 |
| 보관온도 지키기 |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
모든 요령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 한두 가지부터 습관으로 만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손 씻기는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
식약처는 손 씻기를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하라고 안내합니다. 물만 묻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비누 거품을 내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문질러야 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씻어야 하는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나온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 조리 전
- 육류·계란 등 식재료를 만진 뒤
- 식사 전
- 화장실을 이용한 뒤
-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특히 날 육류와 달걀을 만진 손으로 그대로 냉장고 문, 양념통, 채소를 만지면 오염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한 요리 안에서도 재료가 바뀔 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차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식중독 문서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음식을 다루기 전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다고 적혀 있고, 식약처는 30초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식약처의 30초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어느 쪽이든 짧게 헹구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니, 헷갈리면 더 길게 씻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최신 안내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어떻게 구분해 쓸까?
구분 사용하기의 핵심은 날 육류·어패류에 닿은 도구가 조리된 음식에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고, 칼과 도마도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씁니다.
도구를 여러 벌 두기 어려운 집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식약처 안내처럼 채소류, 고기류, 어류 순서로 사용하고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고기를 자른 도마에서 바로 샐러드 채소를 썰게 되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볼 때와 나들이 때의 구분
구분 사용은 주방 밖에서도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소고기·닭고기 등 생고기를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차갑게 보관·운반하라고 안내합니다. 고기에서 나온 육즙이 다른 식품에 닿지 않도록 따로 담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익혀 먹기: 몇 도에서 얼마나 가열해야 할까?
식약처 6대 요령의 기준은 육류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식약처 발표에서도 고기류는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라고 같은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중심온도’입니다. 겉이 노릇하게 익었어도 가장 두꺼운 속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툼한 고기나 큰 생선은 속까지 열이 닿았는지 확인하세요.
| 식품 | 중심온도 | 유지 시간 |
|---|---|---|
| 육류 | 75℃ | 1분 이상 |
| 어패류 | 85℃ | 1분 이상 |
가열해도 안전해지지 않는 경우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은 열에 강해 12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설명합니다. 야생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해 먹는 사고도 있으니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익히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자연독을 다루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세척과 물 끓여 마시기
식약처 6대 요령의 ‘세척·소독하기’는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소독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을철 나들이를 다룬 식약처 안내에는 과일·채소류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끓여 먹기는 물과 관련된 요령입니다. 식약처는 물은 끓여서 먹으라고 안내하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고 식품용수로 쓸 때는 살균·소독장치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마실 물을 미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온도와 시간: 5℃, -18℃, 2시간 기억하기
식중독균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60℃에서 증식하고, 대부분 35~36℃ 내외에서 가장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차게 보관하거나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황 | 기준 |
|---|---|
| 냉장식품 보관 | 5℃ 이하 |
| 냉동식품 보관 | -18℃ 이하 |
| 따뜻한 음식 보관 | 60℃ 이상 |
| 조리된 음식 보관·운반 | 10℃ 이하 |
| 조리 후 섭취 시한 | 2시간 이내 |

햇볕이 닿는 곳, 차량 내부, 트렁크처럼 온도가 높은 곳에 음식을 2시간 이상 두면 위험합니다. 식약처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폐기하라고 안내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고 10℃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며,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한 후 먹으라고 설명합니다.
보관온도 기준 차이
식약처는 냉장식품 5℃ 이하를 안내하지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찬 음식 4℃ 이하, 조리한 식품은 10℃ 이하 냉장고 보관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식약처 기준을 따랐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낮게 유지할수록 안전 여유가 생기므로, 온도계로 실제 온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음식은 어떻게 할까?
식약처는 배달 음식을 먹을 만큼만 주문해 즉시 먹고, 받을 때 배달 용기·포장의 오염 또는 손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받은 뒤 실온에 오래 두면 앞서 본 2시간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식중독 원인과 증상,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식중독의 원인을 크게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나눕니다. 그중 미생물과 자연독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균성: 병원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시겔라균 등
- 바이러스성: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 자연독: 복어독, 독버섯 등
대표 증상은 메스꺼움(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입니다. 잠복기는 세균의 독소로 오염된 음식을 먹은 경우 1~6시간, 감염형은 16시간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토가 심해 물을 마실 수 없거나 탈수가 너무 심해 쇠약해졌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변이나 발열이 심한 경우도 의사의 판단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은 덮개를 씌워 냉장고에 보관하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같은 정확한 시간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될 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염소계 소독제(락스)로 신속하게 소독하라고 안내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물 취급자는 완치 후 3일 정도는 조리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은 몇 초 동안 씻어야 하나요?
식약처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라고 안내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식중독 문서에는 20초 이상으로 적혀 있어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니, 두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기는 몇 도까지 익혀야 하나요?
식약처 기준은 육류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입니다. 겉이 아니라 가장 두꺼운 속의 온도가 기준입니다.
남은 음식은 얼마나 두고 먹어도 되나요?
식약처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폐기하라고 안내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고 10℃ 이하 냉장고에 보관하며, 먹을 때는 철저히 재가열하라고 설명합니다. 보관 상태를 먼저 따져 보세요.
냉장고는 몇 도로 맞춰야 하나요?
식약처는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를 안내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찬 음식 4℃ 이하, 조리한 식품 10℃ 이하 냉장 보관으로 적어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두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식중독 예방 수칙이 최근 바뀌었나요?
6대 요령 원문은 2022년에 게시된 자료이고, 이 글에서 다룬 가장 최근 식약처 발표는 2025년 4월 30일 자료입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식중독 예방은 거창한 준비보다 손 씻기 30초, 도구 구분, 중심까지 익히기, 보관온도 지키기 같은 작은 습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먼저 바꾼다면 냉장고 온도와 남은 음식을 두는 시간부터 점검해 보세요.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항목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지방식약청) – 식중독예방 6대요령 mfds.go.kr
-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 korea.kr
-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여름 같은 봄 날씨, 식중독 예방 요령 korea.kr
-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일교차 큰 가을철 나들이 식중독 주의 6대 예방수칙 korea.kr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식중독 health.kdca.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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