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기준이 소비자의 섭취인지, 판매하는 쪽의 사정인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일정 기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품목과 보관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한의 차이와 표시제가 바뀐 배경, 기한 지난 식품을 대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소비기한은 섭취 안전, 유통기한은 판매 허용 기한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은 끝났습니다.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의 기한이며, 개봉한 식품은 가능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 한눈에 비교
유통기한은 오랫동안 식품 포장에 쓰여 온 표시입니다. 제품을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팔아도 되는 기한을 뜻하며,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고 설명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한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숫자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소비기한 | 유통기한 |
|---|---|---|
| 정의 |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 표시의 관점 | 소비자가 먹는 시점 | 영업자 중심 |
| 산정 시점(통상)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시점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
| 기한이 지난 뒤 | 섭취하지 않아야 함 | 일정 기간 먹을 수 있어도 판단이 어려움 |
표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식품이 갑자기 더 오래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판매”에서 “섭취”로 옮겨 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또 무엇이고, 어떤 식품에 적용될까
포장에서 소비기한, 유통기한 외에 품질유지기한이라는 표시도 볼 수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보존 방법으로 보관할 때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입니다. 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대상입니다. 전체 가공식품의 약 90%가 해당하며,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이 변경 대상입니다(2021년 기준). 반면 아래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 식품(식용얼음, 식염 등)
-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
- 계란을 제외한 자연상태식품
시행 시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이어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제품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한동안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함께 판매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하세요.
우유류는 예외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 제품에 한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냉장 강화우유와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모두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여러 실험 지표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 안전계수를 곱해 기한을 정합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이 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5일(×0.65), 소비기한은 85일(×0.85)이 됩니다. 안전계수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이론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식품유형별 참고값은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다만 이 참고값은 같은 유형 안의 모든 품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분, pH, 수분활성도, 살균 방법, 포장재질이 비슷한 제품을 참고해야 하고, 업체가 이보다 더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은 보통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포장에 적힌 기한과 보관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식품 종류별 소비기한 수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 경로에 있는 소비기한 FAQ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기한이 길어지면 덜 안전한 걸까
기한이 늘어난다는 말에 “위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기간과 건강상 위해 우려 증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은 소비기한의 길이와 관계없이 제품에 오염되면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유통·판매하는 쪽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는 소비기한 날짜까지만 가능하고, 기한이 지나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먹는 것도 이 기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안전성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보관 조건이 무너지면 같은 날짜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소비기한·유통기한 지난 식품, 먹어도 될까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기한이 지나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가 분명히 밝힌 입장입니다. “냄새가 괜찮으니 먹어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제품은 조금 다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과 보관환경에 따라 달라서 소비자가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지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기한이 지난 식품을 며칠까지 먹을 수 있는지, 냄새나 팽창 같은 변질 징후로 어떻게 폐기를 판단하는지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식품별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 포장에 표시된 기한 종류(소비기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습니다.
- 유통기한 표시 제품도 기한 안에 먹는 것을 우선합니다.
- 보관방법을 지키지 못했던 제품은 날짜가 남았어도 조심합니다.
기한은 보관방법이 전제입니다: 장보기부터 개봉 후까지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의 기한입니다. 상온에 수 시간 방치하거나 뙤약볕에 오래 두는 등 부적절하게 다루면 변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냉장 제품을 실온에 둔 뒤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고 기한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장보기 시간(약 1시간)과 국내 평균기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 조사(약 1,000명)에서 구매 후 냉장고 보관까지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93% 이상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마트에서 빨리 귀가해 제품별 조건에 맞게 보관하기를 권장합니다.
개봉한 식품은 가능한 빨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는 기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봉한 식품은 기한 표시와 상관없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담아 기한 안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안 식품별 보관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포장지의 보관방법 표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수입식품 표기와 포장지 표시 변화
수입식품은 영문 표기가 섞여 있어 더 헷갈립니다. ‘Sell by date’와 ‘Expiration date/EXP/E’는 소비기한으로 한글 표시합니다. ‘Best before’는 국내 기준상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면 그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합니다.
표시 방식 자체도 바뀌는 중입니다.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키우는 내용입니다. 글자 폭은 90%를 유지합니다. 의견 수렴은 2025년 2월 13일에 마감되었고, 최종 시행일과 시행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개정안에는 e라벨 확대도 담겨 있습니다. 일부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도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과 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명은 포장에 계속 인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어느 쪽이 더 긴가요?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에 정하므로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안전계수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이론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로 버려야 하나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과 보관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워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소비기한이 하루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라도 지났다면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장을 뜯은 식품도 소비기한까지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개봉한 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밀폐용기에 담아 기한 안에 먹으세요.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되나요?
아닙니다.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 식품(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됩니다. 계란을 제외한 자연상태식품도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개봉한 식품은 가능한 빨리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냉장고와 선반의 식품에서 기한 종류와 보관방법 표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한 경과 후 섭취 가능 기간 같은 세부 기준이 궁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브리핑) –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브리핑) –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korea.kr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브리핑) – 식품 포장지에 제품명·소비기한 등 크고 잘 보이게 해야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사이트에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